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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9.21 2015가단113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9. 6. 2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분할 전 남원시 D 전 1,630㎡(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 중 250/493 지분에 관하여, E는 분할 전 토지 중 243/493 지분에 관하여 각 1965.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과 E는 등기부상 공유자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망인이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부분을, E는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부분을 밭두렁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이를 개별적으로 소유 및 점유하였으며, 위 각 토지 부분의 경계인 밭두렁은 현재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현존하고 있다.

3) 피고는 1979. 6. 2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에 기하여 분할 전 토지 전부에 관하여 1966. 1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망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6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계속 경작하며 점유하다가 1969. 3. 5.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들(망인의 처 F, 망인의 자녀 원고, G, H, I, J, K)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망인의 분묘를 설치하였으며, 이후 망인의 처인 F이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며 경작하였다. 5) F이 1997. 3. 20. 사망하자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자녀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F의 분묘를 설치한 후 L, M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1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경작하도록 하였다.

6 원고 등은 2011. 7.경 망인 및 F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 전 토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