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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노469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3. 경 동 종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