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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02 2018고단304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48』 피고인은 김포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필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7. 3. 임금 1,720,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I에 대한 기재와 같이 임금 22,340,377원(=22,283,217원 57,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15,434,868원을 당사자 간 지급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483』 피고인은 김포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필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경부터 2018. 8.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17. 5. 임금 1,117,92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 중 퇴직근로자 J, K, L의 임금 합계 61,138,763원(=7,597,166원 17,286,368원 36,255,2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