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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230079

승계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C 주식회사(변경후 법인명 :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4가소343667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