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모바일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 C과 연인 관계로 지내며 자신은 대전 동구 가오동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부동산 관련 경매일에 종사하며 외제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등 재력이 있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9. 22.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재력이 있다고
속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지인 장례식을 가는 길인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갑을 분실하였다, 차 기름값과 부의 금이 필요한 데 2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사실
가. 기재와 같이 일하는데 필요하다거나 접대비용이 필요 하다는 등의 이유로 그 때부터 2015. 12. 8.까지 사이에 92회에 걸쳐 합계 1억 16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파트나 외제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직업도 없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19.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모텔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 사촌 동생의 원룸에서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식비 등이 필요 하다,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그 대금을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그 대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를 교부 받은 후 2015. 7. 19.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에서 4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