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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109407

공탁금출급청구권존재확인

주문

1.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금제27467호로 공탁한 86,537,704원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센브리지인베스트먼트앤대부]는 2011. 2. 8. 피고 ㈜유니온엔터테인먼트로부터 아래 기재의 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채권양도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위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1. 2. 9. ㈜문화방송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다음날인 2011. 2. 10.경 ㈜문화방송에 도달하였다.

<양도하는 채권> 양도인이 ㈜문화방송과 2010. 6. 9. 체결한 영상제작물 외주계약서상 특약사항 2항의 해외판매수입에 대한 권리(2010. 12. 31. 체결한 영상제작물 외주계약서상 특약사항 2항의 해외판매수입에 대한 권리 포함) 중 2011. 2. 10. 이후 지급되는 드라마 해외판매계약에 기한 판매수익 및 동 드라마 해외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부가수익과 관련하여 양도인에게 분배되는 수익분배금 중 아래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부분 - 드라마명: 역전의 여왕(연장분 포함) - 금액: 14억 원정(\1,400,000,000)

나.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문화방송은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금제27467호로 86,537,704원을 공탁하면서(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그 공탁된 금원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공탁의 근거법령으로는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을, 피공탁자로는 피고 ㈜유니온엔터테인먼트와 원고를 각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

<공탁원인사실> 1 공탁자는 채무자 ㈜유니온엔터테인먼트와 외주제작관계사로 계속적 거래를 해오던 중 2010. 6. 9. 및 2010. 12. 31. 월화드라마 ‘역전의 여왕’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과 관련하여 영상저작물 외주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에 따른 제작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