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013. 7. 11.자 범행은 D이 운영하는 소주방에 가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D을 폭행한 것이고, 2013. 7. 22.자 범행은 D,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에게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약 5시간 후 H의 어머니 G을 찾아가서 당시 68세였던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 방법,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