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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구합61922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외 8인은 화성시 C 대 30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0. 6. 7. 연면적을 335.4㎡(지1층 단독주택 87.06㎡ 1층 단독주택 87.26㎡ 1층 주차장 38.02㎡ 2층 단독주택 104.42㎡ 3층 단독주택 18.64㎡, 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란에는 ‘옥탑 1층 단독주택 15.44㎡’도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법령에 따라 연면적 산정에서는 제외되었다)로 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0. 6.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1/9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B은 2010. 7. 15.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공유자들의 8/9 지분에 관하여도 2010. 7. 1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2. 4.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대금 725,560,000원에 낙찰받아 2012. 12. 28.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상 그 연면적이 1층 주차장 부분(38.02㎡)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312.82㎡(지1층 단독주택 87.06㎡ 1층 단독주택 87.26㎡ 2층 단독주택 104.42㎡ 3층 단독주택 18.64㎡ 옥탑 1층 단독주택 15.44㎡)로서 고급주택의 분류기준인 연면적 331㎡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5항 제3호동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표준세율(1%)을 적용하여, 2013.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7,255,600원, 지방교육세 725,560원, 농어촌특별세 4,716,140원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