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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6 2018노8242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B종교단체 교인들이 실시하는 각종 종교집회 및 봉사활동 등에 참가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종교적 신념과 반대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지도 않았던 점, ③ 당심에서의 각종 인터넷 게임 회사들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서도 피고인이 폭력적인 내용의 게임을 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당한 사유에 대한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