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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2.13 2013고합48

일반자동차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02:15경 영주시 B주택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해자 C 소유의 D 카렌스 차량에 평소 소지하고 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로 차량 운전석에 있던 화장지에 불을 붙여 뒷좌석 시트에 집어던져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원 상당의 차량 뒷좌석 시트 및 운전석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차적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와 다투었다가 화가 나서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 뒷좌석에 불을 지른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죄, 폭행죄 등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후 함께 생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