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22:07 경 창원 진해 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 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 운전 전력( 판시 기재 음주 운전 전력 이외에도 2002년 및 2005년 음주 운전 처벌 전력 더 있음),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및 음주 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