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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65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손목시계 1개를 가져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모텔 등지를 전전하다가 출소 시 소지한 현금을 모두 사용하자, 종전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적이 있는 가게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26. 03:08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이하 ‘이 사건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전거용 와이어로 손잡이를 묶어놓은 출입문을 힘껏 밀어 양쪽 문 사이를 벌어지게 한 후 그 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에 보관된 현금 9,000원, 미용작업대 위에 있던 손목시계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이하 ‘이 사건 손목시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미용실에 들어가 현금 9,000원을 가져간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손목시계를 가져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해 당일 이 사건 손목시계와 현금 9,000원을 도난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에도 이 사건 손목시계 등을 도난당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퇴근할 당시에 이 사건 손목시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