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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2526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3세) 와 약 4년 동안 교제를 해 오던 중 2017. 3. 초경 헤어지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를 따지려고 마음먹었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4. 9. 23:0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뒤편에 이르러, 가지고 간 소주병 속의 소주를 다 마신 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후드 티셔츠 앞 주머니에 빈 소주병을 넣은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려고 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들, 범행도구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B 합의서 작성 확인 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F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 조( 특수 주거 침입의 점),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비록 피해 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연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