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유효확인 등의 소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4. 24.자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399...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연예인 및 기타 공인 매니저업, 콘텐츠 판권 유통업, 공연기획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연기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전속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5. 4. 24. 피고가 원고에게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전속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속계약서 (주)A(이하 “갑”이라 한다)와 B(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전속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써 이를 이행한다.
제2조 (연예 매니지먼트 및 전속 권한 부여) 1) 을은 갑에게 제3조에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인 및 전속실연가로서의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갑은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 받아 행사한다. 2) 갑은 을이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고, 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을의 사생활 보장 등 을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 을은 본 계약기간 중 갑이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갑의 사전승인 없이 자기 스스로 또는 갑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수익의 분배) 1) 본 계약을 통하여 얻는 모든 수입은 일단 갑이 수령하며, 아래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분배한다.
(이하 생략) 2 연예활동과 관련된 수익에 대한 수익분배방식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