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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8 2018가단189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들은 피고(구 상호 유한회사 V)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를 운행하는 근로자들이다. 2)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08회합1호로 법인회생신청을 하여 2008. 6. 27.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09. 12. 3.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4. 7. 3.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나. 피고와 노동조합인 W노동조합 X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사이의 합의 1) 피고는 2007. 4. 3.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임금협정 보충합의를 하였다(이하 ‘2007. 4. 3.자 합의’라고 한다

). 1) 1인 2교대 차량은 1일 운송 수입금은 회사에서 지정한 가스 충전소에서 연료를 가득 충전하고, 연료대금은 운송수입금에서 당일 충전소에서 지불하고 가스 매출전표와 함께 오전 금 49,000원, 오후 금 50,000원을 회사에 납입한다

(1항) 2) 1차제 차량의 1일 운송 수입금은 회사에서 지정한 정한 가스 충전소에서 연료를 가득 충전하고, 연료대금은 운송수입금에서 당일 충전소에서 지불하고 가스 매출전표와 함께 66,000원을 회사에 납입하고 그렌져는 69,000원을 회사에 납입한다(2항) 3) 엘피지 특소세 정부 보조금은 근로자는 회사에 청구권이 없기로 한다

(3항). 4) 위 기재된 사항 외는 임금협정서에 따른다(7항) 5) 2007. 4. 1.부터 시행한다

(8항) 2) 피고는 2008. 10. 15.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보충합의를 하였다(이하 ‘2008. 10. 15.자 합의’이라고 한다

). 1)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W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산하 전주시지부와 Y협의회 사이에 체결된 2008. 10. 14.자 "2008년 노사 임금협정 합의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