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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13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제 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 8.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제 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2. 1. 경 위 D 모텔 208호 객실 안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제 3차 범행 피고인은 2017. 3. 8. 경 위 D 모텔 607호 객실 안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4. 제 4차 범행 피고인은 2017. 4. 1. 경 위 D 모텔 602호 객실 안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5. 제 5차 범행 피고인은 2017. 6. 14. 경 위 D 모텔 508호 객실 안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6. 제 6차 범행 피고인은 2017. 7. 1. 경 위 D 모텔 305호 객실 안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과수 감정 의뢰 및 회신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 자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마약류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