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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5 2017가단1101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F 일원 지상에서 오피스텔 및 다세대 1동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고, 피고 A은 이 사건 공사 현장 바로 옆인 G 지상의 2층 건물 중 1층 일부에서 ‘H'라는 상호로 영업면적 20.9㎡, 테이블 4개 규모의 카페(커피점, 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운영한 사람, 피고 B(I생)은 피고 A의 딸, 피고 E은 위 2층 건물 중 2층 부분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공사명 : F 오피스텔 및 다세대 신축공사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11층(연면적 2,375.03㎡, 30세대) 공사기간 : 2015. 10. ~ 2016. 7. 나.

이 사건 공사는 2015.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터파기공사, 2015. 12.경부터 2016. 3.경까지 골조공사, 2016. 4.경부터 2016. 7.경까지 마무리공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피고들은 원고의 터파기공사가 시작되자 굴착기, 포크레인, 레미콘 등의 공사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이 사건 카페 영업 및 일상생활에 참기 힘든 방해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관할 사하구청에 소음, 진동, 먼지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이에 사하구청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소음, 진동, 먼지 피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진동, 먼지에 관하여는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았으나, 소음이 규제 기준[65dB(A)]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원고에게 행정처분을 내렸다.

순번 위반일자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역 1 2015. 11. 6.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71dB(A)] 2015. 11. 9. 조치명령 및 과태료 60만 원 2 2015. 11. 10.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71dB(A)] 2015. 11. 11. 조치명령 및 과태료 120만 원

라. (1)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