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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4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9.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9. 2.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8. 인터넷 채팅 사이트 ‘세이클럽’에서 채팅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나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전북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레지던트 3년차이다.”라고 말하여 그녀와 사귀게 된 후, 2009. 10. 24.부터 2010. 2. 중순까지 위 피해자와 동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 소지자로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거나 의사자격증을 취득한 적이 없었고, 당시 무직 상태로 별다른 수익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현금에 대한 편취 (1) 피고인은 2009. 10. 19.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농협에서 위 피해자에게 “의료사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장님을 만나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나중에 갚을테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즉석에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0. 중순경부터 2010. 12.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및 중화산동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3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10.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전북은행에서 피해자에게 “의료사고 때문에 전북대학교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다. 원광대학교병원에 다시 취직을 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꼭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그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