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6 2017고정71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15:4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공장장 E을 만 나 산재보험 상담을 하던 중 E이 피고인에게 공장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위 공장 직원인 피해자 F(28 세) 이 한 팔로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고 다른 팔로 나가는 방향을 가리키며 재차 공장 밖으로 나갈 줄 것을 요청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