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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5 2019고단15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과 함께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B이 사용하는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만원을 송금하고, B은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4:5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취급소를 통해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종이상자에 포장된 필로폰 약 0.6그램을 수수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경 대전에 있는 대전역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11.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지번불상의 원룸 H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6.경 부산 강서구 I 아파트 J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1회 매매하고,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대금 계좌내역 확인 관련),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을 내용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