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4 2013고단29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B, C, D, E, F, G, H, I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06. 9. 21. 19:15경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수암3거리 교차로상에서 B이 운전하는 J 이스타나 승합차에 피고인 등 9명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뒤에 오던 K가 운전하던 L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정차하여 충돌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같은 달 22.부터 같은 달 27.까지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메디칼의원에 6일간 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 등 9명은 사실은 고의로 유발한 사고이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 K가 가입한 피해자 신동아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내용과 같이 2006. 9. 21.부터 2006. 9. 29.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030,6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6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8,695,8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범들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38,695,8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F, E, Q, R, C, G, H, D, B,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V, I,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각 보험금 청구서류,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결과 보고, 수사보고(기록 제175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