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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7. 10. 23: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24. 경부터 2017. 10. 16.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효력 정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2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 124번 길 55 나루터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제 2 순환도로 소재 유덕 TG 앞 도로까지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2017. 6. 7.) 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