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경 C 병원 알코올 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같은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D(43 세) 과 알고 지내다가 피해자에게 5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11. 20. 18:00 경 영주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고, 그 과정에서 시가 6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견치의 치아 완전 탈구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영수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자를 상해하고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 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안경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