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2.27 2016가단547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7. 2.부터 2007. 7. 13.까지 피고들에게 합계 2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당시 원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