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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15 2017가단277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제3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