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15 2017가단277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제3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제3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