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4.08 2016노4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점, 실제 분배 받은 범죄수익이 피해액 중 일부에 불과 한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 사기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전화금융 사기에 있어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인출 책의 역할이 작다 고만은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1 년 6월 ~3 년 6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