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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543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 지인의 소개로 전주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C( 여, 30세 )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면서 지내던 중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전주시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2015. 6. 1. 00:45 경 전주시 D에서 피해자를 만 나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 내가 묵고 있는 모텔에 가서 와인 한 잔 더 마시자. ’라고 제안을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숙소 인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모텔 ’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 04:45 경 모텔 403호에서 피해자와 와인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들어서 침대에 던진 후 두 팔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는 피해 자를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하지 말라고

울면서 애원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시간 ㆍ 장소 특정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