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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8 2018가합39662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5,658,56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2020. 10.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D 대지의 소유자이다.

제2조(공사기간) 공사기간은 2015. 11. 1.부터 2016. 4. 30.까지로 한다

(상기 기간의 완료일은 사용승인 접수일로 한다). 제3조(대금 지급 방법) ① 갑(피고)은 을(원고)의 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을 다음과 같이 하며, 을(원고)은 모든 공사비에 대한 관리 및 집행을 대리한다

(부가세 포함). 계약금 (10%) 73,700,000원 계약서 작성일 중도금 1차 (10%) 73,700,000원 지하층 기초구조 완료시 중도금 2차 (20%) 147,400,000원 2층 바닥구조 완료시 중도금 3차 (20%) 147,400,000원 옥상 파라펫구조 완료시 중도금 4차 (20%) 147,400,000원 창틀 설치 완료시 중도금 5차 (10%) 73,700,000원 내부구조 완료시 잔금 (10%) 73,700,000원 사용승인 완료시 ② 을(원고)은 임의로 발생하는 공사의 추가부담금액을 갑(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갑(피고)은 내역 외의 사항을 을(원고)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없다.

단, 갑(피고)과 을(원고)이 상호 동의하여 문서화한 추가공사 부분은 예외로 한다.

제6조(지체보상) ① 갑(피고)은 을(원고)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조의 계약 기일 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과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② 단, 을(원고)은 갑(피고)의 공사진행 부분에 대한 현저한 변경이나 추가공사로 인한 경우나 또는 갑(피고)이 지정하는 업체가 시공하는 건축 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시공 및 구조물의 설치 또는 기타 사항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지연으로 을(원고)의 공정이 불가피하여 늦어지는 완공 일정에 대한 책임은 6조 1항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나. 원고는 2015. 10. 31. 피고와 성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