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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11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먼저 공갈 및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돈을 빌리거나 빌리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불법노점상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노점상 좌판을 던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그 좌판을 발로 차거나 밟아 손괴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일 노점상인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귤의 개수가 부족하다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불법노점상 영업을 한다고 신고를 한 적이 있으며 그 이후에도 수시로 피해자의 노점에 가서 술 마실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노점상 신고를 할 것처럼 행동하였던 점, 피고인은 돈을 빌린 것이라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준 적도 없어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던 노점상 좌판을 발로 밟고 걷어차 부수었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노점상에게 마치 피고인이 구청에서 나온 노점 단속반원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하였고, 또한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