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5.05.15 2014누6419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전업무자격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여 주식회사 아세아택시 등에서 택시기사로 일해 왔다.

나. 원고는 2012.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1고단5092호),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2012. 3. 30.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2012노182호), 위 판결은 2012. 4.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대구광역시장은 2013. 12. 2. 피고에게 위 범죄전력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12. 5. 원고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자, 2013. 12. 12. 원고에 대한 택시운전자격 취소통보서의 공시송달 공고(기간: 2013. 12. 12. ~ 같은 달 27.)를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3. 12. 30.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것, 이하 ‘개정 법률’이라고 한다) 제87조 제1항, 제24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였음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3. 31. 청구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개정 법제87조 제1항 단서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

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법률의 부칙에 의하면 위 조항은 개정 법률 시행 후 형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