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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6고정38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5. 21: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D 아파트 1402호 내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 여, 49세) 이 다니는 야간대학의 담당 교수 부친상을 조문하기 위하여 장례식 장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계속 전화를 하여 이에 스트레스를 받은 피해자가 귀가한 뒤 피고인에게 “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며 따지듯이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폭행하여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상해 진단서, 소견서, 입 퇴원 확인서( 수사기록 21 쪽)

1. 진료기록,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