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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5 2019고정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8. 21:43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