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19 2017고단14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21:45 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 평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야 대머리 제대로 찍어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촬영 영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1월 ~8 월 (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행위 태양이 중하지 않고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해 보인다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바 없고 2003. 경 이후로는 처벌 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