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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8 2016가단5022144

투자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2016.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알고 지내던 피고가 운영하던 의류판매점 ‘C’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온라인 쇼핑몰 구축 등을 위한 동업자금으로 피고에게 2015. 3. 31. 30,000,000원, 2015. 4. 23. 20,000,000원, 2015. 5. 13. 25,000,000원 합계 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위 금원 지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쇼핑몰 운영이 부진하고 수익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 피고가 당초 약속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5. 6.말경 피고에게 위 동업약정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8. 30,000,000원을 우선 지급하고, 2015. 11.초경 나머지 4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0. 31.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현재까지 나머지 약정금 4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5,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잔액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5. 11.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1.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5. 11.초경까지 약정금 잔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그 변제기는 2015. 11. 10.까지로 봄이 상당하여, 그 다음날부터 비로소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