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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04 2013노228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2011. 8. 11.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횡령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원이 합계 1억 3천만 원 이상으로 고액인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