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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3243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 토지 및 4층 상가 건물을 E과 공동소유 하던 중, 2012. 5. 21. 위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인 피해자 F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명목으로 43,062,1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12. 9. 24.경까지 위 돈을 피고인의 보험료, 전기요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타인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이고 그 거래 상대방인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에 불과할 뿐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상가 건물을 F에게 매도하면서 매수인인 F으로부터 위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43,062,100원을 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도 아닌 F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관계에서 징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일단 위 돈은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돈이 F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F을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1969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