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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31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3189』 피고인은 2019. 5. 2 08: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23세)이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왼쪽 눈썹 부위가 약 3cm 찢어지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342』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23:45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에 취하여 그곳 여자 손님들에게 추근덕거리고, 남자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서 양쪽 어깨에 새긴 문신을 드러내 손님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고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고, 자신이 위 주점 직원임에도 후식값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계산대 유리탁자를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 듯이 위협하는 등 약 6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피해사진, 112신고내역서 『2019고단4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상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