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10. 15: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E(CA110V)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은 평 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호위반 단속을 위한 신분 확인을 위하여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며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친구인 H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평소 외우고 있던
H의 주민등록번호 (I )를 위 G에게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그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 G으로부터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신호 또는 지시위반사실이 입력된 경찰 PDA 단 말기의 범칙금 납부 통고서의 서명란에 피고인의 서명을 요구 받자 위 단말기에 ‘H ’라고 전자서 명하여 위 G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 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단속 경위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19. 12. 24. 법률 제 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제 2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