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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15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4. 10.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남부터미널에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250만 원을 송금한 후 D로부터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한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함으로써 이를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 약 12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10.경 서울 서초구 E빌딩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F에 대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2. 26.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F의 팔에 주사해 줌으로써 F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었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3. 7.경 경기 의왕시 I아파트 303동 604호 주거지에서 대마 약 0.05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여 이를 흡연하였다.

5.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3. 8. 14:30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K모텔 1003호실에서 필로폰 약 0.36그램, 0.55그램을 각 종이로 포장하고, 대마 약 1.96g을 사탕 상자에 넣어 가방 속에 보관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