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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8 2018고단22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03:00 경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암군 C 앞 도로를 전방주식회사 삼거리 방면에서 신북 농공단지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평소에도 차량 통행이 많고 인근 공장을 출입하는 차량이 많은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를 침범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전 남방 직 주식회사의 담벼락을 위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시가 2,331,210원 상당의 피해를 야기하고 서도 현장에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내사보고( 신고자 진술), 담벽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 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 남방 직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