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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11.19 2019나11321

공사대금 채무부존재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본소로써 피고에게 ① 2015. 8. 31.자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무(이하 추가공사와 구분하여 ‘본공사’라 한다)의 부존재확인, ② 폐기물 매립, 옹벽 시공의 하자 및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③ 도시개발사업완료 신고절차의 이행 및 그 신고 절차의 불이행에 대한 간접 강제를, 피고는 반소로써 원고들에게 본공사 및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각 청구하였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도시개발사업완료 신고절차의 이행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 중 본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중 원고들은 옹벽 시공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도시개발사업완료 신고절차의 이행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본공사에 대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본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계한다는 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위 부분 역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들의 ① 옹벽 시공의 하자 및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② 도시개발사업완료 신고절차의 이행 청구 및 피고의 ③ 본공사 및 추가공사대금 부분이 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