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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6.09 2015누7592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고시 : 2012. 7. 6.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C

나. 피고의 재결신청 피고는 2013. 9. 17. 광주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재결신청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광주 동구 E 지상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각 지장물에 관하여 재결신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광주 동구 D 지상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업’이라 한다)에 관한 영업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재결을 신청하지 않음

다. 광주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수용재결일 : 2013. 12. 12.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각 지장물 - 손실보상금 :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이 사건 주차장에 대하여는 공부상 면적인 10.4㎡를 기초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1,311,449,755원으로 산정 - 수용개시일 : 2014. 1. 26.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 이의재결일 : 2014. 8. 21. - 이의재결내용 :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후 원고 소유의 각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수용재결 보상액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 보상금에는 ① 이 사건 여관업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 10,156,428원이 누락되었고, ② 이 사건 주차장은 그 건축물 대장에 면적이 10.4㎡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높이 10.3m의 기둥 10개가 있고 주차장 면적이 111.53㎡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