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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7 2018고단17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1717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2019고단1409, 2019고단1722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7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1.경 평택시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D의 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1억 원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012. 12. 말까지 매 분기마다 2,500만 원씩 4회에 걸쳐 변제하고, 이자는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 등 체납세액이 1억 1,000여만 원에 이르고,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자재대금 5,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금융권으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09] 피고인은 2018. 8.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원주 F아파트 신축공사의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D의 하청을 받아 샷시공사를 하고 있다. 지금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내게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당신이 그 현장에서 샷시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 현장에 대한 샷시공사를 하도급 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현장에서 샷시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