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15 2017고단5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4 층에서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2017. 2. 27. 23:00 경까지 위 ‘C ’에서 성매매여성 3 명를 고용한 후 성매매를 하기 원하는 남성이 찾아오면 위 남성을 위 C 내 밀실로 안내한 뒤,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들여 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2017. 2. 27.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같은 장소에서의 성매매 알선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범행을 반복한 점, 뉘우치고 있고, 위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