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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8 2020노788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흉기인 식칼을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위험성이 높았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 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사소한 말다툼 끝에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고 욕설한 후 실제 식칼을 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경위를 불문하고 검사가 원심판결에 항소한 후 검찰청을 방문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한 경위 등에 비추어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