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26 2015고정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01:45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그램그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배방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