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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6가단2026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2. 8. 21. 17:20경 공주교도소 제3수용동 F실에서 원고와 수용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발과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원고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하악골 가지의 골절 및 치아(상악좌측 어금니 1개)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8. 21.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개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상악좌측 어금니를 발거한 후 관혈적 치료를 위해 2012. 8. 22.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G치과병원에 입원하여 ‘잔존 치아에 대한 비관혈적 정복술(아치바 등을 이용한 약간 고정술), 우측 하악각 골절 부위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소강판을 이용한 고정술) 및 좌측 하악과두 부위 골절에 대한 골절편 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8. 25. 퇴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 대한민국은 수용자인 원고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으로, 피고 학원이나 피고 D이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는 여부 및 최선의 치료방법에 따른 진료를 하는 것인지 잘 살피고 숙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 학원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진료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 학원이나 피고 D으로부터 증상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좌측과두’ 제거술이 아닌 존치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