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 C‘에 아이디 ’D’ 로 회원 가입하고, 피고 인의 전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E 빌라 201호, 피고인의 직장인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혹은 피고인의 현 주거 지인 의정부시 H 아파트 202동 1505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I )에서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 유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K) 계좌로 24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 승패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 19개로 1,052회에 걸쳐 400,170,000원을 입금하고, 296,410,500원을 출금 받아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 인지 및 수사결과 보고
1. 도박사이트 화면 캡 쳐 (B)
1. 도박사이트 화면 캡 쳐 (C)
1. 입출금거래 내역 (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내용, 범행 수법, 판돈의 크기,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9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상습 도박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