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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2.05 2012고단910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06:31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건물 502호에서 피해자 D(여, 27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티셔츠를 걷어 올리고, 바지,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 넣은 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이유 - 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 ~ 2년' 형량범위 하한을 고려함. -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