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노34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편취 금액이 약 1억 9,000만 원으로서 거액이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반영되었고(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최하한을 선고함),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횟수,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여럿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에 의한다).